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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수면에 비하여 수역이 좁고 위험성이 적은 내수면의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수면의 넓이, 물의 세기ㆍ깊이 등을 고려하여 야간 운항을 하는 데에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야간수상레저활동장비 중 일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상레저사업자 및 그 종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행하는 행정처분의 기준과 관련하여 그 고의ㆍ중과실, 사망ㆍ상해의 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 행정처분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자치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7. 7. 10. ~ 7. 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합의되었음
                  - 규제신설ㆍ폐지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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