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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일본에서 배를 계약할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큰 손실을 입기 쉽습니다.

배를 계약할때 계약 약관을 꼼꼼히 살펴봐야하는데

개인이 구입할때 매물 상태만 보고 계약서에 싸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빼곡한 일본어가 눈에 잘들어오지 않기 때문일수도 있지요


물론 문제가 생기면 클레임을 걸수있는 계약 약관 이라면 큰 문제가 없지만

중고다보니 현지 현상태 인도를 명시하는 경우가 많이있습니다.

이런경우 계약서에 싸인을 하고난 후에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모든책임을 구매자가 떠안게됩니다.

 그점을 악 이용해 문제가있는 매물을 팔아 치우기 위한 현지  오너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에는 아무문제 없었다는 말로 모든것을 덮어버리려 할겁니다


통상적으로 일본에 대해서는 많이 관대해 왔죠...그것은 일본인의 확실한 책임의식을 믿어왔기 때문일겁니다

그러다보니 큰 의심없이 그네들의 말을 믿고 계약을 하는 분들도 더러있습니다.

하지만  어딜가나 별종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국내에서 일본의 중고 요트나 보트를 수입해올때 경비절약 차원에서  계약에서부터 서류작업,그리고

딜리버리까지 대부분 한사람이 모든것을 감당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이럴경우... 모든 문제를 혼자서 판단해서 결정을 합니다.

물론 모든 일들이 운좋게 쉽게 이루어져 무사히 배를 가지고 국내로 들어오면 다행이지만 

문제가 발생할때에는 모든 수리 금액을 배를 산 고객이 추가로 지불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아래 게시판에 글을 올린 회원님께서도 엇비슷한 경우같네요....


중고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는것은 있을 수 있다고 해도, 그책임 소제는 명확히 구분을 해야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계약서를 잘 파악해서  구입후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는 

책임 구분을 확실히 할수있도록 계약서상에 추가로 명시를 해야합니다.

모든것을 처음부터 확실히 해두지않으면  큰 낭패를 볼수있다는것을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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