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Best Event

We are always ready to provide you with the best service.

자유게시판

yachtline2008.06.19 22:23

팬더고?,팬더곰? 님  환영합니다.
요트와 관련된 일을 계획하신다니 반갑네요...^^

아직은 요트 보급은 물론 시장도 많이 좁습니다.
물론 점차 나아지겠지만 ....
때믄에 현시점에서는 이분야에 종사하시는분들의 어려움이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측면에서 급여나 수익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열심이 뛰고 적당한 운(?)이 따라줄때
차세대 직업으로는 추천할만한 매리트가 있다는점은 분명히 말씀드릴수가 있겠네요....ㅎ

접수는 방문,우편접수,인터넷접수 모두 가능하고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필기시험은 운전면허 시험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용어와 관련된 부분은 확실히 숙지하지 않으면
70점 이상 맞기가 쉽지않으실겁니다,.(이건 순전히 제경우를 말씀드린것입니다... - -;; )
실기시험은 배운대로( 2틀 연수 40만원 정도 드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침착하게 임한다면
합격 하실 수 있을겁니다,
실기시험은 부산 수영요트경기장과,서울 난지도 한강시민공원 내에 있는 시험장 두곳에서만 보실수있고요..
필기시험은 주변에서 가까운 지정된 시험장에서 보실수가있습니다,

합격하신 후에는 가까운 요트클럽에 가입하셔서 일단 실전 경험을 쌓는일에 전념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본인의 생각과 적성을 정리하여 진로결정을 하시는것이 좋을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다보면 수익은 자연히 따라오겠지요....^^

허접한 답변 죄송합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하셔서 좋은결과를 만들어나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시험실시 면허 종류 요트조종면허
2.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원서교부기간 2. 20~12. 12
원서접수기간 2. 27~12. 12
시간 공무원 근무시간내
원서접수방법 방문, 민원우편, 인터넷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면제대상자는 해경서에서만 접수가능
3. 응시자격
가. 14세 이상인자 (다만, 14세미만이라도 국민 체육진흥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단체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련선수로 등록된 자로서 1년이상 경과한 자는 응시가능)
나. 기타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자
4. 시험방법(요트조종면허)
가. 필기시험(50분) 선택형 50문항
- 요트활동개요(10%), 요트(20%), 항해 및 범주(20%), 법규(50%)
합격자 결정 70점이상
나. 실기시험 코스시험(조종능력평가)
합격자 결정 60점이상
5. 시험일정(2007년도)
가. 필기시험 : 조종면허시험계획 참고
나. 실기시험 : 3/27(화), 4/28(토), 5/22(화), 6/16(토), 7/21(토), 8/18(토), 9/18(화), 10/16(화), 11/24(토)
6. 시험장소
가. 필기시험 : 전국 14개 조정 면허 시험장외 부산요트조종면허시험장
나. 실기시험 : 부산요트조종면허시험장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해양경찰청 소정양식) 1통 나. 사진 2매 (3Cm * 4Cm)
다. 시험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증빙서류 라. 수수료(인터넷 접수시 처리비용 별도)
-필기시험 : 4,000원 (정부수입인지) -실기시험 : 54,000원 (대행기관영수필증)
* 원서접수시 신분증 휴대, 접수 후에는 수수료가 반환되지 않음
8. 면허증 교부

-사진 1매(3cm × 4cm) 및 면허증 교부신청

-수수료 5,000원 (정부수입인지,´06.4.1부터 적용)

-수상안전교육필증 (대행기관 양식,´06.4.1부터 적용)

9. 기타
시험일정 및 시험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일시변경은 당해연도 공고된 시험일 기준 2개월전부터 2일전까지 가능합니다.
기타 인터넷 접수 등 자세한 사항은 051-743-1454 또는 해양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rms.kcg.go.kr)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0. 원서접수처 및 시험관련 문의처
한국외양범주연맹 : 051-743-1454
인터넷 접수 : http://wrms.kcg.go.kr
11. 주의사항
시험장별 매회 응시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희망일시에 접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기시험 수수료는 반드시 대행기관 영수필증으로, 우편접수시는 우체국 소액환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및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왼쪽의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용량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