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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6년 우연한 기회에 세일요트 얘기를 듣고 오천항에서 몇 번 타 볼 기회를 가졌는데
그 역동적인 느낌과 바람의 힘만으로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의 매력에 끌려 서둘러 면허를 따고
또 무리해서 요트를 하나 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 곳에 연락을 하던 중 한 요트 싸이트 운영자 L씨와 연락이 닿았고
그 사람으로부터 일본에 있던 베네토 43피트를 8천만원에 부산항에서 인계받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수리및 설치할 것은 대부분 해달라고 주문을 하여
 FRP보수, 내부 목재 수리, 도자 설치, 엔진수리, 윈드라스 설치, 수리로 인해 발생한 체재및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그에게 13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2007년 3월 11일에 부산 수영 계류장에서 요트를 인계 받았습니다.

그 때 L씨가 요트인 K씨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을 모르면 간첩이다”라는 말을 해서
“저는 요트에 관해서는 간첩보다 더 모르는데..”하며 농담을 하였고,
같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본에서 새로 설치한 전동 윈드라스를 테스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앵커가 달려 올라오는 중에 자꾸 멈추어 서기에 이거 왜 이러느냐고 물었더니 옆에 있던 K씨가
용량이 딸려서 그렇다고 하여 제가 “장애물이 없는 조용한 계류장에서 이러면 실제 바다에서 사용할 수 있겠나 새로 설치해 달라”고 하였고
옥신각신한 끝에 새로 설치하기로 하고 체인의 길이도 수심을 고려하면 50m는 되어야 한다는 K씨의 말대로
기존의 30m를 50m로 늘리기로 하였고 설치는 K씨가 모두 맡아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와는 별도로 제가 K씨에게 오토파일럿도 같이 설치해 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는 오토파일럿은 200만원에 설치해 주겠다고 하여 며칠 뒤 입금하여 설치가 되었습니다.

윈드라스 재설치는 얼마에 L씨와 K씨 사이에 합의가 되었는지 처음에는 몰랐으나
나중에 L씨가 전화로 일부 금액을 부담해 달라고 하여 알게 되었는데
일본에서 설치해온 윈드라스를 L씨 자신의 배로 옮겨주는 공임과 기존의 체인 30m를 50m로 바꾸는 것 까지 합하여
280만원이 K씨에게 지급되기로 한 것을 알았습니다. K씨가 제출한 수입한 윈드라스 본체의 부산 도착가격은 145만원이었습니다.

어쨓든 오토파일럿과 윈드라스가 설치되고 5월 말 경에 K씨와 계류장 앞바다로 나가 앵커를 올리고 내리며 테스트를 하여 보았습니다.
그 때 체인은 청색 페인트 칠이 되어 있었고 윈드라스 작동도 그다지 원활하지 않았으나
K씨가 앵커 끝이 휘어 있어 그렇다느니 걸리는 게 있을 수 있어 그렇다느니 설명을 하여 그런 줄 알고
요트의 베테랑이라는 그의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가족과 함께 요트를 끌고 동백섬 앞으로 나갔습니다.
앵커를 내리려고 하는데 체인이 온통 녹으로 뒤덮혀 있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체인 주위로 시뻘건 녹물이 흘러 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앵커를 올릴 때는 녹물이 윈드라스 주위 갑판에까지 튀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 체인에는 처음에 칠해졌던 청색 페인트칠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날 이전에도 K씨는 가끔 저의 요트로 와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주었는데
그 중에서 'FRP재질의 요트에서 철제 물건은 금물이다. 녹이 묻으면 안 지워진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일본에서 L씨가 운항해 오면서 세일을 묶기 위해 사용했던 고무줄 끝에 달린 작은 쇠고리 조차도 버리라고 하였던 그의 말을 생각하면
이건 뭐가 앞 뒤가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계류장에 들어와서는 서둘러 수돗물과 락스로 FRP에 묻은 녹물을 지우고 체인을 씻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K씨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아연도금을 하든지 조치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 2주일이 지나도록 녹쓴 체인은 그대로이고 선수쪽 배수구 주위에는 이미 뻘건 녹물이 들고 있는 상태라
다시 K씨에게 전화를 했더니 운송비가 많이 들어서 그랬다는 말을 하기에
그렇다고 요트에 쓰지 않는 철제 재질을 쓰느냐 사전에 알려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니
'잘 모르면서 징징거리지 말라' 하고는 전화를 끊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가 그동안 그에 대해 가졌던 믿음이 한꺼번에 불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때부터 그가 설치한 모든 장비를 다시 보기 시작했고 자료를 찾아 보았습니다.

요트 관련 서적, 웨스트마린사의 카탈로그, 국내 요트 싸이트에 질의한 결과,
어디에도 요트에 철제 체인을 쓸 수 있다고 한 데는 없었고 무엇보다도 K씨 자신이 수입해서 설치한 윈드라스인 Lewmar사 제품 Pro-1000의 매뉴얼에
8mm 짜리 아연도금 체인을 쓰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생철로 된 체인에 페인트를 입혀서 설치해 놓고는 쓸 수 있다고 강변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오토파일럿도 다시 보았습니다.
K씨가 설치한 것은 autohelm ST4000으로 되어 있고 어떤 요트 용품 카타로그에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레이마린사의 단종된 목록에서 겨우 그 이름을 찾을 수 있었고 제품번호를 가지고 본사에 조회 해본 결과
12년 전에 생산된 제품이라는 회신이 왔습니다.

윈드라스의 용량부족 문제로 재설치까지 하게 되는 번거로움을 겪었던 터라
K씨에게 오토파일럿 설치를 의뢰할 때 다른 것은 일임하되 용량은 충분한 것으로 해 달라고 했던 것인데
autohelm ST4000의 매뉴얼에는 적용 톤수가 8,200kg까지로 되어 있고 9,000kg 이상에는 쓰지 말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제 요트는 총 톤수 10톤, 배수톤수 9,072kg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오토파일럿 선택 가이드에는 적재량을 고려하여 최대 허용톤수보다 한 단계 큰 용량의 장비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용을 200만원 이하로 하라고 주문한 것도 아닌데 충분한 용량의 장비를 요구한 저의 요구를 완전히 묵살한 점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배신감과 함께 몹시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자료를 조사한 후 마지막으로 K씨와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그의 부인이 받더니 바꿔 줄 수 없다며 '자신도 바다에 나가 봐서 아는데 아연도 녹이 쓴다..'며 설명을 하려고 들었습니다.
그 때는 저도 자료를 찾아 봐서 아연의 부식은 희생부식의 일종으로 철제에 쓰는 녹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화를 내며 통화를 끝냈습니다. 그리고는 곧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소송은 2007년 8월에 시작하여 2008년 10월 24일에 끝났습니다.
제가 환불을 요구한 금액은 자동조타장치 비용 전액 200만원과
윈드라스 비용 230만원에서 제대로 설치된 본체 비용을 뺀 51만원, 해서
251만원을 청구하였고 조정에 회부되었습니다.
저는 200만원까지 양보하였고 K씨는 동의할 수 없다고 하여
판사가 결국 강제조정하여 180만원을 되돌려 주는 것으로 하되
설치된 자동조타장치는 제거 후 원상복구가 어렵다하니 그대로 두고 그 가치는 40만원으로 쳐서
나머지 140만원을 저에게 돌려주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고 양측의 이의 제기가 없어서 종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K씨는
13명의 요트 관련자들의 탄원서를 올렸으며
위촉장 등의 사본을 제출하였고
언론보도 기사를 스크랩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 유명한 요트인중의 한 사람이 autohelm ST4000을 80만원에 K씨에게 팔았다는 영수증을 제출하였습니다.
소송이 시작되기 전까지 K씨는 오토파일럿을 어디서 얼마에 구입한다는 말은 일체 없다가
제가 12년된 장비를 어디서 구입하였으며 얼마나 사용하였는지 답변을 요구하자 요트인 S씨가 J씨에게 판매한 것을 자신이 J씨로부터
80만원에 구입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K씨는 줄곧 장비를 인터넷과 카탈로그책에서 보여 주어 저에게 선택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그 날 K씨와 동행했던 또 다른 J씨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오토파일럿은 단종되어 인터넷과 카탈로그에 등장하지 않고,
윈드라스 본체는 적절하게 설치되었다고 제가 인정하여 소송대상이 아니어서
인터넷이나 카타로그에서 제가 선택할 것은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또한 K씨는 저에게 요트를 판매한 L씨의 사실확인서도 제출했는데
거기에 "K씨가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보여 주었을 때 함께 있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소송을 준비하면서 L씨에게 그 때 곁에 있었으니 사실확인서를 써 달라고 했더니
윈드라스 재설치 때는 곁에 있었지만 오토파일럿 설치문제를 논의할 때는 멀리 떨어져 있어 전혀 모르니
오토파일럿 문제는 언급할 수 없다고 하며 거절했습니다.

제가 요트 위에서 K씨에게 오토파일럿 설치를 의뢰할 때 L씨는 폰툰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L씨에게 자세히 듣지는 못했어도 곁에서 오고 간 대화 내용은 충분히 짐작이 가지 않느냐며
오토파일럿이라고 명시하지 말고 써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으나 그는 끝내 거절하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여러 가지 물건을 보여 주었다'고 막연하게 표현함으로서 오토파일럿을 제가 직접 고른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여운을 남겼습니다.

소송 마지막 날 판사도 "여러 정황으로 보아 요트에 초보자인 원고가 선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L씨는 또 자신과 같이 일을 했던 사람에게 전화하여 '자신은 앞으로도 계속 요트 일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K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저의 윈드라스 체인이 문제가 있더라도 사실확인서를 써 줄 수 없었다며 당신도 요트 사업을 계속 할려면 화를 자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실확인서 문제로 L씨와 감정이 좋지 않았을 때 제가 "그러면 당신이 수리했다고 영수증까지 받아 온 엔진 수리 문제는 어떻게 되었느냐
수리해서 오일이 새지 않는다고 일본에서 직접 전화까지 하지 않았느냐 엔진의 볼트하나 푼 흔적이 없는데 이 문제나 해결하라"고 하였더니,
L씨는 화를 내면서 '그러면 당신이 탈세를 한 것을 문제 삼겠다며 느닷없이 탈세 얘기를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L씨와 작성한 요트 매매 계약서는 2007년 2월 4일까지 부산 요트항에서 매도인 L씨로부터 8,000만원에 요트를 인계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8,000만원에는 운송비 뿐만 아니라 관세 등 제 비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L씨는 일본에서 전화하여 관행이라며 통관세를 내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또 당시에 제가 부탁한 수리 건으로 구정이 다가오는데도 귀국을 못하고 일본에서 장기 체류했던 점을 고려하여
L씨가 지정하는 관세사의 계좌로 요구하는 금액을 송금하였습니다.
일본에서의 구입 가격을 모르는 제가 신고 금액이 적정한 지는 더욱이 알 수 없는 일인데
탈세 얘기를 꺼내어 스스로 신고금액이 적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실토한 셈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K씨가 설치한 장비가 요트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안전기준에 못미치는 것임을 알았을 때
마치 새차를 사서 전문가에게 봐 달라고 했더니 시멘트 한바가지를 본넷트에 뿌림을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된 동기가 자신의 금전적 이익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였든지,
어차피 대양항해는 못할 것이니 적당히 해서 놀아라는 뜻이었든지 간에
요트에 희망적 꿈을 가지고 입문하려는 저에게는 상당한 충격이었고
극한 상황을 이겨낸 요트인들의 세계에서도 역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에 실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수를 지적 받았을 때 인정을 했으면 간단히 타협점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에 초보자가 이의를 단다는 것을 용납 못하는 태도는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인 것입니다.
실전 경험은 물론 초보자가 따라갈 수 없지만 인터넷이 발달한 요즘에 이론적 지식은 누구도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초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 하려다 보니
대화에 직접 참가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주위 사람을 끌여 들여 모호한 증언들을 하게 하고
18만원짜리 철제 체인을 몇 년 쓰다가 교체하는 것이 60만원짜리 아연도금 체인보다 비용대비 효과적이라는 등
급기야는 자신이 강조해오던 주장마저 자신이 뒤집는 자가당착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이 소송에서 어떤 요트인은 장비 목록을 보여주는 것을 보았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어떤 요트인은 80만원에 장비를 팔았다는 영수증을 써 주고,
어떤 요트인들은 탄원서 제출에 동참했습니다.
제가 통화해 본 어떤 요트인은 소송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적어도 법정에 쓰일 문서를 작성해 줄 때는 소송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써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소송의 한 쪽은 요트 초보자이고 다른 한 쪽은 요트전문가이며 자신들과 오랜 안면이 있다고 하여,
사실이라지만 구체적 내용이 불확실한 확인서를 써 주어 해석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판단하게 한다면
요트인들이 동참하여 초보자 죽이기에 나섰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이번 소송에서 가장 비난 받아야 할 인물이 있다면 저에게 요트를 판 L씨 일 것입니다.
저는 그의 중요한 고객입니다.
자신의 영업상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고객의 정당한 요청을 거절했을 뿐 아니라
반대쪽의 증언을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부탁할 때는 곁에 없어서 모른다고 했던 그가 "여러가지 물건"이라고 표현하여
자신이 모른다고 했던 정황까지 포함해서 해석되도록 호도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이 써 준 엔진 수리 영수증과 일본에서의 "엔진을 수리했다, 이제 오일이 한 방울도 안 샌다"는 전화에 근거하여

'왜 오일이 새느냐, 조치를 취해 달라'는 정당한 요구에 탈세 운운 하였습니다.
자신의 간청으로 계약서에 없는 통관세를 도와준 고객에게 그걸 빌미로 협박성 발언으로 대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탈세를 강력하게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몇 건의 민형사 피소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자는 요트사회에서 퇴출시켜야 합니다.

그의 실명과 그가 운영하는 요트 싸이트의 공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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