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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요트프로포즈를 제일 처음 도입하고 활성화 시켰으며, 가장 많은 이벤트 진행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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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수면에 비하여 수역이 좁고 위험성이 적은 내수면의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수면의 넓이, 물의 세기ㆍ깊이 등을 고려하여 야간 운항을 하는 데에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야간수상레저활동장비 중 일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상레저사업자 및 그 종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행하는 행정처분의 기준과 관련하여 그 고의ㆍ중과실, 사망ㆍ상해의 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 행정처분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자치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7. 7. 10. ~ 7. 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합의되었음
                  - 규제신설ㆍ폐지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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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3 중고요트공동구매하실분모집합니다 김태현 2007.10.10 2005
62 몇일 자리를 비웠네요...죄송합니다 .... yachtline 2007.09.13 1540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개정령[공표] file yachtline 2007.09.07 1875
60 일본갈때 알아두면 좋을 사이트 몇개 yachtline 2007.09.01 1983
59 9월부터 서울에서도 요트면허 시험 실시 강신웅 2007.08.30 2283
58 요트 공동 구매의 장점 강선장 2007.08.30 1915
57 요트관련기사 호~야 2007.08.30 1944
56 유방운??? file yachtline 2007.08.2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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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ft (피트)? yachtline 2007.08.1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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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비가 많이내리네여...^^ file yachtline 2007.08.04 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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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엄청 더운 날씨입니다. yachtline 2007.07.3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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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여자 나이와 나라와의 상관관계 yachtline 2007.07.21 1646
45 이제 한강에서도 요트조정면허시험을 볼수가있습니다. file yachtline 2007.07.20 1608
44 기상예보 믿기힘들다는분들.... yachtline 2007.07.2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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