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옆 한강변에 요트를 정박시킬 수 있는 요트마리나(조감도)가 오는 2010년 4월 개장된다.
여의도 요트마리나는 면적 2만4100㎡(수역면적 1만4600㎡, 육상면적 9500㎡)에 90척 안팎의 요트를 정박시킬 수 있는 시설로 조성된다.
수역과 부지조성,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은 서울시가 조성하고 요트 계류시설과 클럽하우스, 부대시설 설치 등은 민간자본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서울시측은 설명했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20년간 시설을 운영한 뒤 서울시에 기부채납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7월 민간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여의도 요트마리나를 시작으로 해 2015년까지 난지, 마곡, 잠실 등에도 단계적으로 요트마리나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파이낸셜뉴스
여의도 요트마리나는 면적 2만4100㎡(수역면적 1만4600㎡, 육상면적 9500㎡)에 90척 안팎의 요트를 정박시킬 수 있는 시설로 조성된다.
수역과 부지조성,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은 서울시가 조성하고 요트 계류시설과 클럽하우스, 부대시설 설치 등은 민간자본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서울시측은 설명했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20년간 시설을 운영한 뒤 서울시에 기부채납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7월 민간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여의도 요트마리나를 시작으로 해 2015년까지 난지, 마곡, 잠실 등에도 단계적으로 요트마리나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kwkim@fnnews.com 김관웅기자 |